
[PEDIEN] 8월이 주민세 납부의 달로 지정된 가운데, 김천시가 6만 1천여 건에 달하는 2026년 정기분 주민세 663백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원이 책정된다. 김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김천시는 사업소 면적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할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 기재 세액 납부로 신고·납부가 갈음된다. 하지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또는 우편, 팩스, 방문 신고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용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고지서가 제작·발송됐다. 또한, 관내 거주 외국인 납세자 증가 추세에 맞춰 주민세 고지서 뒷면에 QR코드를 삽입, 다국어 지방세 안내 자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모두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므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김천시청 세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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