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라남도 나주시가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 대상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올해 나주시는 총 19억 30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개인분 6억 1200만원과 사업소분 13억 1800만원이 포함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31일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으로,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된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의 규모와 연면적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된 금액이 합산 부과된다.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시공간 제약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주민세는 지역의 행정서비스와 시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대상 시민과 사업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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