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8억 2천만 원 규모의 주민세 부과를 알리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등록된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단, 세대원이나 30세 미만 미혼의 직계비속 등 일부는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올해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당 1만 1천 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ATM기에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ARS 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포천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자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장소에 안내 현수막과 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관내 아파트 게시판과 시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체납으로 인한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등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올해 주민세 고지서 상단에는 '청렴세정은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의 시작이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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