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남 밀양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5억 3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총 4만 8730건에 달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를 갖는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 기재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CD ATM을 통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제공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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