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군청



[PEDIEN] 장수군이 이달 말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를 완료할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장수군 내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이 기재된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에는 신고 기준을 담은 안내문을 별도로 전달했다.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내용이 일치한다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납부서상의 사업소 면적이 실제와 다르거나 기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 신고해야 한다. 이후 새로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기한 내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자는 납부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납부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장수군 재무과 관계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과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납세자가 지방세를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이와 별도로 군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1만526건, 약 1억1천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민세 부과 관련 문의는 장수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