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민원처리 더 빨라진다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대상을 8종 추가하며 민원 처리 속도 높이기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군민들은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하나의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와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일괄 처리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확대를 통해 기존 38종이었던 원스톱서비스 대상 사무를 46종으로 늘렸다.

새롭게 원스톱서비스 대상에 포함된 민원은 가족묘지 설치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 설치 허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식품 관련 영업 허가 및 신고, 축산 기간 폐업 확인서 등 군민과 기업의 이용 빈도가 높은 8개 사무다.

이는 여러 부서의 협조와 확인이 필요한 복합민원을 행정기관 내부에서 일괄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복합민원 발굴과 원스톱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확대는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더욱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