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요금 무임 기준 확대·음식물 및 수하물 반입 기준 명확화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는 시민들의 공영버스 이용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만 6세 미만 어린이 무임 기준 확대, 음식물 반입 기준 정비, 휴대 수하물 기준 마련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의 무임 기준 확대다. 기존에는 성인 1명당 어린이 1명까지만 무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 동반 인원에 관계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음식물 반입 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일회용기 담긴 음식물은 반입이 제한되지만, 운반을 위해 포장된 음식물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 음료는 반입이 허용된다. 이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승객 안전과 쾌적한 버스 환경 조성을 위해 휴대 수하물은 20kg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는 과도한 짐으로 인한 다른 승객의 불편이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다.

목포시는 변경된 이용수칙을 공영버스 내·외부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공영버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영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된 목포시 공영버스 운송약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