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PEDIEN] 금산군이 주민세 8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세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기본 세액은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초과 면적 ㎡당 250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식 신고로 인정된다. 그러나 납부서상의 건축물 연면적이나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한다.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 관련 상세 문의는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