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현장에서 확인한 가축분뇨 연료화의 가능성을 전국 단위의 표준 제도로 이끌어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전북도가 추진해 온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북의 지역 실증 모델은 전국 표준으로 격상되며, 그동안 축산분뇨 에너지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축분뇨에 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농작물 부산물과 커피찌꺼기 같은 보조원료를 섞어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농작물 부산물 외에도 초본류, 톱밥, 댐 부유물 수거나 가로수 전정 과정에서 나온 폐목재류 등도 보조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펠릿 성형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연료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합리화됐다. 분진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정 조치만 전제된다면 현장에서의 생산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고체연료의 발열량 기준 또한 기존 3000㎉/㎏에서 2000㎉/㎏으로 완화되어 생산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배출시설 설치 및 처리업 허가 절차도 정비됐다. 고체연료 생산계획, 원료 성분 및 혼합비, 보관 방안, 사용시설 확보 및 공급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 결정 시 연료 성분 기준 준수 여부와 적정 사용 여부가 검토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의 근간에는 전북도가 현장에서 축적한 실증 데이터가 자리하고 있다. 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자원순환센터에서 한국남동발전 여수발전소와 210톤 규모의 혼소에 성공하며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 규제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며, 전북도는 2023년 규제혁신 대통령 표창과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개정안은 전북이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법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그 성과를 국가 제도로 안착시키는 규제혁신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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