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7건을 전면 개선한다. 지난 11일 금산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금산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정비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규제 혁신은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원칙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상위법령 위임사항 미이행 자치법규, 5년 이상 장기 미정비 규제, 적극행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안건을 검토했다.
개선이 확정된 7가지 사안은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 명확화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 변경 신고 의무 폐지 △자원봉사 활동용품비 신청 서류 간소화 △체육시설 이용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읍면복지회관 권리양도 승인 기준 명확화 △공장 건폐율 완화 적용 기한 정비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용적율 완화 등이다.
특히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광고물 변경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금산군은 의결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정비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개선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조진배 금산부군수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행정 중심의 관행을 주민 권익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품질 높은 규제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 중심의 행정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금산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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