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7억9천만원 확보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7억9천만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확보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번 성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오납 세액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받아,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숨은 재원을 발굴한 적극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성군은 이 같은 법령을 면밀히 검토, 공제 대상 사업을 전수 조사하고 환급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기간 내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특히 2020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21년 제2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착오 납부한 매출세액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완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억 9034만 4090원의 환급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주요 환급 대상 사업으로는 해양레포츠아카데미와 마리나 계류시설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 관련 건축 및 유지보수 비용,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영화관 매점 운영 등 도소매업, 그리고 산업단지 내 식당 운영 등 부동산 임대업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급 대상 세액을 발굴했다.

고성군은 앞으로도 법정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 이내의 과세 기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가 환급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과오납 세액을 환급받아 군 재정을 확충한 적극 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 검토를 통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자주 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