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이달 8월을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고지 및 납부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지난 11일, 2026년 귀속 주민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도록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1천 원으로, 올해 시는 총 4만 3255건에 4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사업소분 납세 대상은 영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사업소 기본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당 250원을 곱한 금액이 추가로 합산되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5178건, 총 6억 7천만 원에 대해 면적 및 세액이 명시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이 납부서를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직접 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모바일 앱, 인터넷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마감일에 자동으로 출금 처리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세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