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산청군 제공)



[PEDIEN] 산청군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총 3억 9841만원 규모로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4% 증가한 수치로, 과세 대상 법인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1만 7380건에 1억 8942만원이, 사업소분은 2000건에 2억 899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특히 사업소분 중 법인분은 지난해 1056건에서 올해 1197건으로 5.72% 증가하며 전체 부과액 증가를 견인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대주당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산청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령층을 위한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발송하는 등 정보 전달 방식을 개선했다. 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 현황과 다를 경우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산청군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주민세 최대 5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모든 납세자가 주민세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행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