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함안군은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총 18억원 규모의 주민세 3만 3236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둔 모든 세대에게 세대당 1만 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함안군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세금은 사업소의 규모와 연면적에 따라 기본세율과 연면적세율을 합산해 산정된다.
사업소분 납세자는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다.
함안군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응답전화, 신용카드 등 다채로운 납부 방법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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