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군청



[PEDIEN] 남해군이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정하고, 개인분 1만8154건과 사업소분 1948건 등 총 2만여 건에 대한 주민세 부과 및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남해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1만1천 원이며, 남해군 인구 증가 시책에 따라 전입 세대는 신청 시 2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사업장 현황이 다를 경우 기본 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개인분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8월 31일에 계좌에서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8월 24일에 승인 처리된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 서비스'도 새롭게 운영된다. 미납자에게 고지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여 납세자가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우리 군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납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