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청양군 제공)



[PEDIEN] 충남 청양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납세자들에게 고지 및 홍보에 나섰다. 올해 청양군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1억 6천만 원, 사업소분으로 2억 4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5천 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천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이 추가로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지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를 통해 직접 수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500원에서 최대 1천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