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봉화군이 여름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8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철거됐던 평상이나 파라솔 등 불법 시설물을 다시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다. 또한, 점심시간과 같이 단속이 취약한 시간을 이용한 변칙 영업도 엄격히 점검한다. 하천 및 계곡 내에 시설물을 설치해 이용객의 접근과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봉화군은 관계 부서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주말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 시설의 재설치와 변칙 영업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도 봉화군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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