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PEDIEN] 군위군이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으로 1만 2400여 건, 총 1억 23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납부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 1일 기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세대당 1만 1000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혹은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나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세액이 비교적 적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달라"고 강조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