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넓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모가 중증 장애를 입는 경우까지 국가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의 중증 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하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 또는 이후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짐으로써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내년 5월부터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범위가 현재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계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충분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