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사천시가 2026년까지 관내 농지에 대한 대대적인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불법 이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는 지난 7월 자료 기반의 기본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달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등 총 3만6795필지에 달한다.
심층 조사는 현장 조사와 보완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장 조사에서는 시설물 운영 상태와 농지 이용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시설물이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창고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가 필지의 70% 이상으로 적정하게 이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농지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보완 조사가 이루어진다. 보완 조사 과정에서는 1년 이내 농자재 구매 내역, 농작물 경작 관련 서류, 농산물 판매 관련 서류 등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는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적법한 임대차 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하며, 농지대장에 임대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보완 조사 실시 전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심층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농지 소유자 및 경작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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