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도와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권이 확대되고 자치법규 제정·개정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도와 시군 공무원의 전문적인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 교육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강의는 법제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파견된 오청미 법제지원관이 직접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부터 실제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까지, 입법 전반에 걸친 실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희선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입법은 지역의 고유한 여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는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입법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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