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직․남선․임하 3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안동시 제공)



[PEDIEN] 지난 7월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안동시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 이로써 39억4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8월 7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은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안동시청에 조사본부를 차리고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안동시 전체 피해액은 총 39억4천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지원 기준액 3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특히 일직면, 남선면, 임하면은 읍면 단위 피해 기준액인 8억2천500만원 이상을 상회하는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일부 비용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관계 법령 및 지원 기준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안동시는 호우 발생 직후부터 신속하게 피해 현황 조사와 응급 복구, 이재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관계 기관에 조속한 복구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역시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감사드린다"며 "추가 지원되는 국비를 바탕으로 피해 시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복구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