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생맥주 세금감면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서민들의 주름을 덜어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맥주 과세 체계 개편 당시 생맥주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20%의 주세 경감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만약 20% 경감이 종료되면 생맥주 500mL 한 잔에 붙는 주세만 88.66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하면 약 127원의 세금이 추가된다. 이는 곧바로 출고가 인상과 음식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20% 경감 일몰을 폐지함으로써, 서민들이 즐겨 찾는 생맥주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