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청 (홍천군 제공)



[PEDIEN] 홍천군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홍천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동별 대표자 자격, 관리비 사용, 공용부분 유지·보수,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주어진다. 주택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직위에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판사·검사 경력자, 5년 이상 주택관리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홍천군수가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개 모집 지원서, 자격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서약서 등을 구비하여 홍천군청 토지 주택과 주택 팀에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방문 접수는 홍천군청 별관 2층 토지 주택과 주택 팀에서 받으며, 우편 접수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토지 주택과’로, 전자우편 접수는 l4099korea.kr로 하면 된다.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는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주민의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에 힘을 보태 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