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속초시 제공)



[PEDIEN] 속초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대상에는 속초시 소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주택 등 개별주택 236호가 포함된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격안을 확인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속초시청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해당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성을 감정평가사가 면밀히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국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에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속초시는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기간 내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 역시 국토교통부 조사·산정 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결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