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해양수산부의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수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물가와 생산 비용을 반영하여 재해 발생 시 어업인의 체감 지원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지역 해역 양식 비중이 높은 김 종자를 포함한 7개 품목이 신설되었으며, 반복되는 고수온과 이상기후로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조피볼락, 넙치, 참조기 등 총 18개 품목의 복구 단가가 평균 44%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남광주특별시는 김 종자, 동갈돗돔, 참조기, 새꼬막채묘 등 4개 품목의 신설과 단가 상승을 적극 건의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개정된 내용을 시군에 신속히 홍보하고, 재해 피해 발생 시 현장 조사와 복구비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친환경수산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재해가 매년 심화되는 상황에서 복구단가 현실화는 어가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산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어업인의 빠른 생업 복귀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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