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를 심의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초대위원을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 이하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발전사업 허가 범위가 기존 3㎿ 이하에서 20㎿ 이하로 대폭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7.08GW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취소, 사업 양수 및 법인 분할·합병 인가,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업무를 담당한다. △법률·회계 전문가 △전기·환경·토목·해양수산 분야 부교수 이상 경력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기업 임원 △환경·시민단체 경력자 △통합특별시의회 추천 의원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지식 및 경험 보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무안청사 에너지정책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현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장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위촉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발전사업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