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광역시가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번 개선안은 지역 최초로 담당 부서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제도 개선을 이룬 사례로 평가받는다.
기존에는 농식품 가공 분야 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시설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가공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재산권 제한이 없는 일부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현장에서는 꾸준히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전남광주광역시 농식품유통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기업 및 관련 협회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안건을 마련했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최종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 지침이 전면 개정된다. 앞으로는 담보 제공 등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면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중소 가공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을 통해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으로 사업 포기 및 예산 집행 부진을 예방하는 효과도 전망된다.
전남광주광역시 측은 8월까지 사업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하여 시군이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상미 전남광주광역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오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것이 이번 사례의 가장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행정을 통해 농식품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시민 중심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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