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을 기록하며 법제 행정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선보였다.
이는 법제처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분기 필수 자치법규 현황 점검에서 전국 평균 94.4%를 4.1%포인트 상회하는 98.5%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경남 통영시, 경기 구리시, 안양시 등을 제치고 거둔 성과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의미한다. 주민들이 정부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자치 행정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순창군은 변화하는 법령에 맞춰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행정 현장의 법적 안정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성과는 이러한 체계적인 법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군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발맞춰 자활기금 관리 조항을 수정하는 등 법적 적합성을 강화했다. 또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반영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필수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는 것은 군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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