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제천시가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오는 8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내 더 많은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시행되는 총량제는 한 업체가 연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금액을 최대 2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천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등 모든 부서에서 진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에 일괄 적용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계약 투명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제천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총량제를 통해 계약이 특정 업체에만 쏠리는 관행을 개선하고, 지역 업체들이 보다 균형 있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난 복구와 같이 긴급성이 요구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유연성을 확보했다. 제천시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오는 2027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전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천시는 더욱 신뢰받는 계약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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