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실시한 농지 기본조사를 7월 31일부로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기본조사는 전국 132만 헥타르의 농지를 조사 완료하며 조사 대상의 97%를 달성했다. 조사에는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했으며, 총 14차례의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27%에서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과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며,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가 전년 대비 8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도 접수됐으며, 강제 퇴거 신고 건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이 대체 농지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11.6% 증가했지만, 전수조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실경작 판단 과정에서 서류 조사 외에도 마을 이장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 업무 숙련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현장 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한, 농촌 지역 출입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드론·항공·위성 사진 활용 방안을 마련했으며, 현장 조사가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은 추가 행정정보, 주민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심층조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투입되어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해 조치할 계획이다.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하되,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농업인 간 농지 교환 경작, 농업용 간이 창고 설치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계도 등 대안 조치를 시행한다. 장기 유휴농지 등은 농지은행의 매입·위탁 관리를 통해 규모화·집적화하고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로 활용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번 조사는 농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농지를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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