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름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유·아동용 의류와 우산, 양산, 물놀이기구 등 1,11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 기준에 미달한 53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총 1,117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 등 총 53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수거 등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어린이제품 부적합 사례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동용 여름 의류와 섬유제품, 우산·양산, 완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하중 또는 부력 시험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놀이기구와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적발됐다. 이러한 제품은 물놀이 중 익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기용품에서는 온도 상승 기준을 초과하거나 외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이 리콜 대상에 올랐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 제품은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 대상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26만여 개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리콜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도 8월 초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도 8월 초에 발표하며 여름철 제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구매에 주의하고, 이미 구매했다면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처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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