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분류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산업 육성 정책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 환경, 방범 등 여러 도시 건설·운영 영역에 걸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복합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만으로는 그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산업 생태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AI CCTV, 스마트파킹 등은 소프트웨어, 건설, 통신 등 각기 다른 분류에 흩어져 있어 산업 전체 규모나 성장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로 특수분류 개발을 포함, 적극 추진해왔다.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특수분류안은 국가데이터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촘촘하게 반영하여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의 계층 구조로 구성된다. 이는 스마트도시 기술업, 기반시설업, 서비스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4개 대분류 영역을 포함하며, 제조·관리부터 서비스 제공, 판매·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나침반으로 삼아, 20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 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하며, 확보된 객관적 지표는 R&D 및 예산 지원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K-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핵심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국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하고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되며, 투자자들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쉽게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데이터처 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신속하게 공신력 있는 분류체계를 제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계적인 통계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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