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덜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제도 개편 이후 약 4개월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협의 안건 처리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평균 13.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은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 처리 속도, 절차 효율성, 협의 결과 수용성, 컨설팅 만족도 등 4대 성과 지표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신속협의는 평균 9.2일, 일반협의는 15.3일이 소요되었으며, 전체 안건의 86.5%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신속성을 보였다.

또한, 단순 행정·생활 밀착형 사업의 협의 대상 제외 및 정형화된 사업의 신속 처리 제도 도입은 협의 요청 건수를 약 40%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신속협의 비율은 24.5%를 기록했으며, 신속협의와 협의 제외를 합산한 비율은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사업 착수를 앞당기고 중앙정부는 쟁점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효율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지방정부의 협의 통과율은 95% 이상, 만족도는 평균 4.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지역 전문가 컨설팅이 사업 완성도를 높여 신속한 협의 통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약 4개월의 운영 기간이 제도의 전체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연중 필요한 보완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 제외 8대 유형과 신속협의 표준모델 적용 대상을 추가 확대하여, 8월 중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확정해 지방정부에 안내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협의 제도 개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하반기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속협의와 협의 제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지방선거 이후 신규 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컨설팅을 지속하여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행정 부담을 더욱 낮춰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