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문신 시술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31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발맞춰,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은 '문신 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
이번 표준지침은 문신 시술 업소의 시설 환경부터 시술자의 위생 관리, 시술 과정 전후 절차까지 포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신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심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표준지침의 핵심은 명확한 용어 정의와 구체적인 시설 기준 제시이다. 문신 행위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업소를 대기·시술·세척·소독 구역으로 명확히 나누도록 했다. 또한, 동선 효율성을 고려한 장비 배치와 구역별 위생 환경 관리 수칙을 규정했다.
시술에 사용되는 기구와 소모품에 대한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문신 시술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재사용 시에는 철저한 세척과 소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색소컵, 거즈 등 고위험 소모품은 반드시 멸균된 1회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착 방법, 시술 시 멸균 장갑 착용 의무 등도 명시됐다.
이용자의 동의서, 시술 기록지, 건강 상태 확인서 등 관련 서식 작성 및 관리 방법도 안내했다.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 매개 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복지부는 이번 표준지침 마련에 있어 40여 개 문신사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계·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현장의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을 숙지하고 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지침은 지방정부, 문신사 단체 및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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