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중진공, ‘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업무 협약 체결 (진주시 제공)



[PEDIEN] 진주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힘을 합쳐 지역 기업 재직자들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는 ‘진주시-중진공 협업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29일 진주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진주시와 중진공은 해당 공제 사업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중 2년 치를 공동으로 지원한다.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진공이 2024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다.

진주시와 중진공이 기업부담금을 함께 지원하는 협업형 모델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경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게 되며, 기업은 매월 4만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진주시와 중진공의 지원 덕분에 기업의 초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가 3년간 공제를 성실히 유지하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기업 부담금, 여기에 연 2.5~4.5%의 이자까지 더해져 총 504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제조업에서 숙련된 인력은 곧 기업 경쟁력”이라며, “이번 사업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월 경제협의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모집 인원은 500명이며, 모집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다만, 모집 인원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소재한 공장 등록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재직 근로자로,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기업 납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근로자 역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누리집 또는 진주시 기업통상과, 중진공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