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민등록 사실조사…비대면 참여 9월 7일까지 (정읍시 제공)



[PEDIEN] 정읍시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지역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매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거주자는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통해 9월 7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는 11월 9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이 구성한 합동 조사반의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조사 기간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50~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민 편익을 증진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