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산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관내 택시 승차대 2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이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7월 1일 시행된 '군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금연구역 범위는 각 택시 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다.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택시 승차대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폐쇄되는 승차대는 금연구역 지정에서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안내 표지판 설치, 현장 홍보 및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계도기간 종료 후인 2027년 1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적발 시에는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금연 문화 확산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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