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기존 지침이나 매뉴얼 수준에 머물렀던 민원 상담 시간 설정과 종결 절차를 법제화했다. 이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대다수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원 상담은 1회당 20분 이내로 권장된다. 담당자는 상담 시작 후 15분이 경과하면 상담 종결을 안내할 수 있으며, 20분 경과 시에는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폭언, 욕설,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민원 상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민원 처리와 학생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교육청은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을 정비하고, 상담 권장 시간을 안내하는 문구를 배치하는 등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오는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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