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청



[PEDIEN] 홍천군이 최근 홍천노인복지관 종사자 간 갈등과 관련해 제기된 고충 사안에 대해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해당 사안이 현재 조사 중인 단계임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전에 특정 주장을 바탕으로 '노조 탄압' 또는 '관리 방관'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홍천노인복지관 종사자로부터 고충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복지관은 자체 판단 대신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했다.

현재 당사자 진술, 관련 자료, 노동조합이 제출한 보충 의견서와 증빙 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홍천군은 복지관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 및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충처리 절차는 노동조합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종사자의 고충 신청에 따른 사용자의 사실 확인 과정이라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직원 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 및 갈등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이상, 신고인의 소속이나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고충 신청인이나 조사 대상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만을 근거로 해당 절차를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나 불이익 조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부 공인노무사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책임 소재를 확정하거나 고충처리 절차 자체를 부당한 조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군은 강조했다.

군은 이번 사안을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외부 전문가의 조사 결과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외부 공인노무사가 당사자 진술과 노동조합의 의견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특정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거나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도·감독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