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주시가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단독주택 소유주가 집안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직접 만들 경우, 공사 비용의 최대 80%를 시에서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년 가까이 주택가 골목길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도시 미관과 주민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지원 대상은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해 주차장법에서 정한 규격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다. 신청 주택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
공사 완료 후에는 실제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아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총 560가구가 주차장 조성을 지원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차 정책을 병행 추진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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