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북 진천군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오직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이는 김명식 진천군수의 민선 9기 5대 군정 방침 중 하나인 맞춤행정 '적격'을 실천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여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군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세부적으로 징계 사건 소명 및 행정소송 지원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 한도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특히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형사사건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행정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공무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최대 2천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보호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군수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적극행정보호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맡는다.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돕게 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군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전담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행정 전반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선희 진천군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격이 다른 진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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