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PEDIEN] 천안시는 치매 환자가 실종하거나 가족으로부터 이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배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치매환자 안전사고 지원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다. 치매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고 내용 및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사고 사실관계, 손해액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는 가족에게 큰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 가정의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