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가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오는 8월 3일부터 2028년 8월 2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신규 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새롭게 합류한 위원들은 법률, 건축, 주택관리 등 각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됐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지역 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리 관련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핵심 기구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비 및 사용료 집행, 공동주택 유지·보수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층간소음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맡아 처리한다.
시는 이번 위원 위촉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갈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간 상호 신뢰와 화합을 증진하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박관열 시장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정한 분쟁 조정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건강한 공동주택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