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여수시 제공)



[PEDIEN]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여수시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 품목에는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갯장어, 민어, 낙지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았던 활참돔, 주꾸미, 농어 등이 포함됐다.

여수시는 자체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10명과 여수해양경찰,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인력까지 포함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이들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식점에서 필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 20개 품목을 누락할 경우에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시민들의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수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관내 1만 1911개소에서 총 8만 632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