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PEDIEN]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함께 법원 판결문 데이터의 개방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지난 7월 22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및 정부·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토론 기구인 오픈데이터포럼이 주관했다. 2017년부터 활동해 온 오픈데이터포럼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판결문 공개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 그리고 AI 시대를 대비한 법률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와 활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의 이정현 부장판사는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현행 판결문 공개 현황과 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AI 학습을 위한 공개 방식 개편과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간의 균형점 모색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법률 TF의 노한동 리더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AI 시대에 따른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정책적 의미와 대한민국 AI 행동계획과 연계한 법률 데이터 개방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 박지환 간사, 전한성 과장, 이정현 부장판사, 노한동 리더, 전응준 변호사, 최주선 대표 등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법원 판결문 데이터 개방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공유하며, 제도적·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본격 개방될 경우, AI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AI 기반 맞춤형 법률 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분야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25년 중앙행정기관 법령 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데이터 개방에 이어, 올해는 법조문 연계 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학습 데이터 등의 개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판결문 데이터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수 오픈데이터포럼 위원장은 “이번 열린세미나가 AI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 분야 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법원 판결문 개방은 리걸테크 기업 육성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가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