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두 달간 집중 단속을 통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 사업장 등 총 36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50개소를 선별해 실시한 현장 점검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수사 결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1건 등 총 7건의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의약품 연구개발 업체 두 곳은 지정폐기물을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했으며, 건설업체 세 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전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 한 곳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운영했고, 자동차 종합수리업체 한 곳은 대기오염물질을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다.
대전시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 등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 마무리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폐기물 배출·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환경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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