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PEDIEN]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의 카르텔 형성, 부정청약 등 각종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운영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대책반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자 운영 기간을 늘렸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간 특별대책반은 성과를 냈다. 하남시에서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를 적발해 39명을 수사하고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용인시에서는 공인중개사 친목회가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배타적 거래 질서를 운영한 혐의로 전·현직 운영진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올해 6월 말까지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건은 수사 대상에 올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장된 운영 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 사건 중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참여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 강화도 지속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공정성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 연장을 통해 조직적이고 지능화되는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신고 채널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을 운영하며 집값 담합,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접수된 제보는 신속히 검토되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 및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