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여주시 허가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원 처리 기간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민선 9기 시정 철학인 ‘시민이 곧 기준’을 바탕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와 ‘여주형 인·허가 2·5·7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 제도는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대해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번거로운 보증금 납부 및 공사 완료 후 반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제도 시행 이후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이용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6년 상반기 총 45건, 약 1억 1794만원의 이행보증금이 면제되었으며, 특히 2분기에는 30건, 약 8694만원이 면제되며 1분기 대비 신청 건수와 면제 금액이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허가과는 인허가 민원대행업체 간담회, 이·통장 회의,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인허가 행정 서비스 2·5·7 제도’ 역시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 제도는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 협의, 5일 이내 협의 의견 회신 및 내부 검토, 그리고 7일 이내 민원인에게 최종 처리 방향을 안내하는 단계별 처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상반기 개발행위허가 및 일시사용 허가 민원 총 1178건 중 415건이 접수 후 7일 이내 처리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속 처리율이 5.4%p 향상되었다. 또한 전체 민원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상반기 16.8일에서 올해 12.6일로 4.2일 단축되며 효율성과 신속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허가과는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직원 간 협업 강화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 등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인허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현봉 허가과장은 “허가 행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이고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인허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만족하는 허가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