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시청



[PEDIEN] 부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합법화의 길을 열기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올해 12월 17일 법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건축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한시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적용된다.

장기간 합법적인 틀 밖에 머물렀던 위반건축물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등 일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례 마련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특정건축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법 시행에 맞춰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 기준 등 후속 행정 절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